👶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이 끝날 즈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복직이 어렵다"는 고민을 많이 해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지만, 육아 때문에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해요.
실업급여 기본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육아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임신·출산이나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배려를 해 주지 않아서 그만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봐요.
⚠️ 여기서 많이 막혀요
육아휴직을 다 쓰고 나서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회사가 배려를 해 줬다"고 봐서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복직 전에 근로시간 단축, 남은 육아휴직, 근무지·근무시간 조정 등을 회사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그 기록(문자·메일·신청서)을 꼭 남겨 두세요.
인정받기 쉬운 경우
- 복직하려 했는데 회사가 원래 자리가 아닌 먼 곳이나 다른 업무로 보내 사실상 일하기 어려운 경우
-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경우 (권고사직) →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신고해 달라고 하세요.
-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를 신청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된 경우
얼마나 받나요? (2026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아요.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2026년 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예요.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신청 순서
- 퇴사하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내요. 이직 사유가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어요.
- 가까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요. 육아 관련 사유라면 회사에 배려를 요청한 자료를 가져가세요.
- 인정되면 1~4주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어요. 개인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서,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물어보는 걸 추천해요.
👶 신혼·출산·육아 지원금 찾기육아휴직 급여, 부모급여까지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 Q. 육아휴직 끝나고 그냥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다만 자녀 육아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같은 배려를 해 주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 Q.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얼마예요?
- 하루 68,100원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예요.
작성일 2026-11-01 · 가격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신청 전에 가게나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