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 받은 월급·퇴직금 받는 법: 신고부터 대지급금까지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회사가 어렵다니 기다려야지" 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지고, 나라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은 신청 기한이 더 짧아요.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먼저 알아둘 것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해요 (서로 합의하면 연장 가능).
- 안 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 지원 제한·신용 제재 같은 불이익도 커지고 있어요.
- 임금을 받을 권리(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진정이나 소송을 하면 그동안은 시효가 멈춰요.
1단계: 증거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문자·메신저·교통카드 기록도 돼요)을 모아 두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
-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내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도 돼요.
-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에 지급을 지시해요.
- 그래도 안 주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해요.
궁금한 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면 돼요.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도와줘요.
3단계: 회사가 못 주면 '대지급금'
🏛️ 대지급금 = 나라가 먼저 대신 주는 돈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어요. 퇴직자 기준 최대 1,000만 원(임금·퇴직금 등 합계, 항목별 한도 있음).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도산했을 때 받아요.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어지는 개정이 추진됐어요.
- 기한: 퇴직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냈거나 2년 안에 판결 등을 받아야 해요. 서두르세요.
- 신청: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 해요. 공단이 대신 준 뒤 사업주에게 받아 내요.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요. 대략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근무 연수예요.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만 맞으면 받아요.
🆘 소득이 끊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긴급복지·생계지원·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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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월급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해요?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세요. 상담은 1350이에요.
- Q. 회사에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받나요?
-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로 나라가 먼저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기준 최대 1,000만 원이에요.
작성일 2026-11-01 · 가격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신청 전에 가게나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