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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170만 원 돌려받는 법, 4가지만 확인하세요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고, 집주인에게 알려지지도 않아요. 1년 월세 1,000만 원까지 인정되니 최대 170만 원이에요. 그런데 모르거나 서류를 안 챙겨서 놓치는 분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돌려받을까?

총급여공제율월세 50만 원 (연 600만 원)월세 84만 원 (연 1,000만 원)
5,500만 원 이하17%102만 원170만 원
5,500만~8,000만 원15%90만 원150만 원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소득이 적어 낸 세금이 거의 없으면 공제액도 그만큼 줄어요.

받으려면 이 4가지를 확인하세요

  1. 무주택 세대주 ·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2.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예요.
  3. 집 크기 ·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집이에요. 오피스텔·고시원도 돼요. 2026년부터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100㎡ 이하까지 넓어졌어요.
  4. 전입신고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못 받아요.

준비할 서류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나와요)

월세는 현금으로 주면 증명이 어려워요. 꼭 계좌이체로 내세요.

놓쳤다면?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월세 공제를 몰라서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5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는 2021~2025년 귀속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를 옮겼거나 퇴사했어도 돼요.

2026년에 달라진 점

🧾 월세 세액공제 계산해 보기내 연봉·월세로 얼마 돌려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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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아니요. 세입자가 회사 연말정산이나 홈택스로 신청하는 거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Q.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자금·주택청약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작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홈택스 경정청구로 지난 5년 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작성일 2026-11-01 · 가격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신청 전에 가게나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글쓴이 싸리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경제·재테크·생활 절약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받을돈의 가격·수수료 숫자는 행정안전부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자료를 제가 직접 모아 정리한 거예요. 싸리문 블로그 가기 · 받을돈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