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170만 원 돌려받는 법, 4가지만 확인하세요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고, 집주인에게 알려지지도 않아요. 1년 월세 1,000만 원까지 인정되니 최대 170만 원이에요. 그런데 모르거나 서류를 안 챙겨서 놓치는 분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돌려받을까?
| 총급여 | 공제율 | 월세 50만 원 (연 600만 원) | 월세 84만 원 (연 1,000만 원) |
|---|---|---|---|
| 5,500만 원 이하 | 17% | 102만 원 | 170만 원 |
| 5,500만~8,000만 원 | 15% | 90만 원 | 150만 원 |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해요. 소득이 적어 낸 세금이 거의 없으면 공제액도 그만큼 줄어요.
받으려면 이 4가지를 확인하세요
- 무주택 세대주 ·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예요.
- 집 크기 ·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집이에요. 오피스텔·고시원도 돼요. 2026년부터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100㎡ 이하까지 넓어졌어요.
- 전입신고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못 받아요.
준비할 서류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나와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 이름으로 된 것)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회사가 요구하면)
월세는 현금으로 주면 증명이 어려워요. 꼭 계좌이체로 내세요.
놓쳤다면?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월세 공제를 몰라서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5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는 2021~2025년 귀속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를 옮겼거나 퇴사했어도 돼요.
2026년에 달라진 점
- 주말부부: 무주택 부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면 각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 다자녀 가구: 자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집까지 돼요.
🧾 월세 세액공제 계산해 보기내 연봉·월세로 얼마 돌려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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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월세 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 아니요. 세입자가 회사 연말정산이나 홈택스로 신청하는 거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요.
- Q.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가 주택자금·주택청약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Q. 작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홈택스 경정청구로 지난 5년 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작성일 2026-11-01 · 가격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신청 전에 가게나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