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빼줘요. 1년에 1,000만원까지 인정돼서 최대 170만원(지방소득세 제외)까지 가능해요.
조건 4가지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집이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 필수)
2026년부터: 주말부부도 각자 받아요
일 때문에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는 2026년 월세분부터 부부가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부부 합쳐서 1년 1,000만원 한도 안에서예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 총급여 | 공제율 | 연 월세 600만원일 때 |
|---|---|---|
| 5,500만원 이하 | 17% | 102만원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 15% | 90만원 |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줄어들어요. 단,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회사에 내면 돼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작년에 놓쳤다면?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이사한 집이어도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 Q. 집주인이 싫어하면 못 받나요?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Q.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되나요?
- 세대주가 월세·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 Q.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계약서에 적힌 월세 금액만 대상이에요.
- Q. 주말부부인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월세분부터는 무주택 주말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부 합산 연 1,000만원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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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10-25 ·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제출 전에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