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12월 체크리스트 (2026년 귀속)
2026년에 번 돈은 2027년 1~2월에 연말정산해요. 그런데 환급액은 1월에 서류를 낼 때가 아니라 12월 31일까지 무엇을 했느냐로 거의 정해져요. 올해가 가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1. 내 예상 환급액부터 계산
무엇을 더 해야 할지는 지금 상태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어요. 받을돈 연말정산 계산기에 연봉과 카드 사용액만 넣으면 예상 환급액이 바로 나와요. 연봉별 대략적인 결과는 3,5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표에서도 볼 수 있어요.
2.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전에 할 수 있는 것 중 효과가 가장 큰 것이에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넘으면 13.2%를 돌려받아요.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몫으로 넣을 수 없으니 미리 챙기세요. 자세히 보기
3. 카드는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 이미 25%를 넘었다면 12월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쓰는 게 유리해요.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도 늘어났어요(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1명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추가). 자세히 보기
4. 2026년에 새로 생기거나 바뀐 공제
- 자녀 세액공제 9세 이상: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금액은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그대로예요. 자세히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30% 소득공제를 받아요. 자세히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 됐어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예요.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40%로 올랐어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원을 돌려받아요(10만 원 전액 + 나머지 10만 원의 40%).
- 주말부부 월세: 무주택 주말부부는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자세히
- 결혼 세액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는 1인당 50만 원이에요. 자세히
5. 1월에 놓치기 쉬운 것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1명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 월세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나와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연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하기2026년 귀속 세법 반영 · 1분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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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연말정산은 언제 해요?
- 2026년 소득은 2027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정산해요. 보통 1월 중순에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 환급금은 2~3월 월급과 함께 들어와요.
- Q. 연금저축은 지금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 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연금저축과 IRP 합쳐 연 900만 원까지예요.
작성일 2026-11-01 · 가격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이용·신청 전에 가게나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