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이 뭔가요?
1년 동안 총급여의 25%보다 많이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넘은 금액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줘요.
공제율 한눈에
| 어디에 썼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헬스장·수영장 (총급여 7천 이하)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연봉별 "여기까지는 공제 없음" 금액
| 총급여 | 25% 기준선 |
|---|---|
| 3,000만원 | 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한도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추가 (7천 초과는 1명당 25만원, 최대 50만원)
- 추가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 최대 300만원, 7천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만 최대 200만원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아요?
25% 기준선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기준선을 넘은 뒤부터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계산할 때도 기준선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워요.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일 때만 합칠 수 있어요. 맞벌이면 각자 따로 계산해요.
- Q. 해외 결제도 들어가나요?
- 해외 사용분, 세금·공과금, 보험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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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10-25 ·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제출 전에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