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홈 › 연말정산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기준이 뭔가요?

1년 동안 총급여의 25%보다 많이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넘은 금액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에서 빼줘요.

공제율 한눈에

어디에 썼나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도서·공연·박물관·헬스장·수영장 (총급여 7천 이하)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연봉별 "여기까지는 공제 없음" 금액

총급여25% 기준선
3,000만원750만원
4,000만원1,000만원
5,000만원1,250만원
6,000만원1,500만원
7,000만원1,750만원

한도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아요?

25% 기준선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기준선을 넘은 뒤부터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기본 전략이에요. 계산할 때도 기준선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워요.

→ 계산기로 내 카드 공제액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일 때만 합칠 수 있어요. 맞벌이면 각자 따로 계산해요.
Q. 해외 결제도 들어가나요?
해외 사용분, 세금·공과금, 보험료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운영자가 블로그에 쓴 관련 글

네이버 블로그로 이동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한 공식 자료

작성 기준일 2026-10-25 ·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제출 전에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