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얼마나 받고 언제까지 되나요?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 각각 50만원, 합쳐서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줘요. 평생 한 번,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신고한 날 기준)
- 부부 둘 다 일하면 각자 50만원씩 받아요.
- 평생 1번만 받을 수 있어요. 재혼이라도 예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받을 수 있어요.
언제 받나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을 정산할 때 받아요. 예를 들어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돼요.
지금 법 기준으로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가 대상이라, 올해 신고하는 부부가 마지막이에요.
2026년 8월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출산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고 세금 공제 대신 재정 지원(현금 지원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들어 있어요.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2026년 혼인신고분은 지금 법대로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받아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라서 계산된 세금에서 50만원을 그대로 빼줘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같이 줄어서 체감 금액은 조금 더 커요. 단, 낸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해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서류는 뭐가 필요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뜰 수 있어요. 이럴 땐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내면 돼요.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5년 안)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계산기에서 결혼 세액공제 넣고 내 환급액 계산해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혼인신고일 기준이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대상이에요.
- Q. 맞벌이 부부면 둘 다 받나요?
- 네, 각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50만원씩, 합쳐서 최대 100만원이에요.
- Q.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도 50만원 다 받나요?
- 아니요.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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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10-25 ·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제출 전에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