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되나요?
네.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는 30%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2026년은 1년 치가 통째로 들어가는 첫해예요.
어떻게 공제되나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처럼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분류돼서 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줘요. 신용카드로 긁어도 30%가 적용돼서, 일반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유리해요.
꼭 알아야 할 조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돼요.
-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연봉 4천이면 1년에 1,000만원 넘게 써야 그때부터 계산돼요.
- 시설 이용료가 대상이에요. 개인 강습(PT) 비용은 빠질 수 있으니 결제한 곳에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잡히는지 물어보세요.
- 헬스장이 문화·체육 사용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어야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분류돼요.
자주 묻는 질문
- Q. PT도 공제되나요?
- 시설 이용료가 대상이라 강습비는 빠질 수 있어요. 결제처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Q. 연봉 8천이면요?
-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 30%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 카드 사용분으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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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10-25 ·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제출 전에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