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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아이 수별로 얼마 받나요?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을 세금에서 빼줘요.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해에는 따로 30~70만원을 더 받아요.

자녀 수별 공제액

9세 이상 자녀 수세액공제 합계
1명25만원
2명55만원
3명95만원
4명135만원

아동수당 받는 나이가 2026년에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자녀 세액공제는 9세 이상부터로 바뀌었어요. 9세 미만 자녀도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는 그대로 받아요.

앞으로 매년 1살씩 올라가요

연말정산 대상 연도자녀 세액공제 나이
2025년 귀속 (2026년 1월 정산)8세 이상
2026년 귀속 (2027년 1월 정산)9세 이상
2027년 귀속10세 이상
2028년 귀속11세 이상
2029년 귀속12세 이상

2026년 4월 개정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아이 나이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져요.

출산·입양한 해에는 추가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더 공제해줘요.

2026년부터 달라진 점

맞벌이라면?

자녀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통 세율이 높은(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유리하지만, 카드 사용액 등 전체 그림을 같이 보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8살 아이도 되나요?
2026년 귀속부터는 9세 이상만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라 8살은 안 돼요. 대신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는 받아요.
Q. 초등 1학년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2026년 결제분부터 초등 1~2학년(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1명당 연 300만원까지 15%예요.
Q. 부부가 첫째, 둘째를 나눠서 받아도 되나요?
가능해요. 다만 둘째 공제액은 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기준이라 나누면 오히려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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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10-25 ·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제출 전에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