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아이 수별로 얼마 받나요?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는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을 세금에서 빼줘요.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해에는 따로 30~70만원을 더 받아요.
자녀 수별 공제액
| 9세 이상 자녀 수 | 세액공제 합계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
| 4명 | 135만원 |
아동수당 받는 나이가 2026년에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자녀 세액공제는 9세 이상부터로 바뀌었어요. 9세 미만 자녀도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는 그대로 받아요.
앞으로 매년 1살씩 올라가요
| 연말정산 대상 연도 | 자녀 세액공제 나이 |
|---|---|
| 2025년 귀속 (2026년 1월 정산) | 8세 이상 |
| 2026년 귀속 (2027년 1월 정산) | 9세 이상 |
| 2027년 귀속 | 10세 이상 |
| 2028년 귀속 | 11세 이상 |
| 2029년 귀속 | 12세 이상 |
2026년 4월 개정 소득세법 기준이에요. 아이 나이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져요.
출산·입양한 해에는 추가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더 공제해줘요.
2026년부터 달라진 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늘어났어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1명당 25만원, 최대 50만원)
- 회사에서 주는 보육수당 비과세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 초등학교 1~2학년(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 새로 들어가요. 예전엔 취학 전 아이만 됐어요.
맞벌이라면?
자녀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통 세율이 높은(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면 유리하지만, 카드 사용액 등 전체 그림을 같이 보고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8살 아이도 되나요?
- 2026년 귀속부터는 9세 이상만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라 8살은 안 돼요. 대신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는 받아요.
- Q. 초등 1학년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 2026년 결제분부터 초등 1~2학년(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1명당 연 300만원까지 15%예요.
- Q. 부부가 첫째, 둘째를 나눠서 받아도 되나요?
- 가능해요. 다만 둘째 공제액은 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기준이라 나누면 오히려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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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10-25 ·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제출 전에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