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요?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최대 148.5만원), 넘으면 13.2%(최대 118.8만원)를 돌려받아요.
한도와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지방세 포함) | 900만원 넣으면 |
|---|---|---|
| 5,500만원 이하 | 16.5% | 149만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119만원 |
-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이에요.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나요.
12월 31일 전에 넣어야 해요
올해 넣은 돈만 올해 공제돼요. 연말정산 직전에 넣으면 늦어요. 여유가 있다면 11~12월에 한도를 채우는 걸 많이 해요.
주의할 점
중간에 깨면(중도해지)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요. 노후 자금으로 오래 묶어둘 돈만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세금을 100만원만 냈는데 148만원 다 받나요?
- 아니요. 결정세액까지만 줄어들어요. 계산기로 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Q. 연금저축과 IRP 중 뭐가 좋아요?
- 공제 한도만 보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흔해요.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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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일 2026-10-25 ·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제출 전에 공식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